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0.31%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해 최소한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나 전년도 연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20% 삭감될 것"이라고 추계한 데 대해서는 "0.31%라는 최소한의 보장(하한선)을 감안하지 않고 추계해 (정부안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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