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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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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