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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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증거 불충분”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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