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엄홍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A씨(30)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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