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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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를 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A(3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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