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와 유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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