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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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밝혔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당초 말씀드린 대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더 이상 사건 관련 억측을 자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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