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유아인이 고소당한 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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