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부정물질 등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 식품 중에는 안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성분(36.6%)까지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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