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해임 못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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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해임 못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결정"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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