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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