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어도어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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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어도어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13일 “오늘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종 측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중이었다”라며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라며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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