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이 외에도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1천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브로커 김 씨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정 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됐고, 이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을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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