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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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전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민희진 법무법인 세종 측은 “오늘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대표이사 해임 후 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며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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