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12일 공식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 내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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