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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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종합)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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