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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