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사, 미정산금 전액 별도 관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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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사, 미정산금 전액 별도 관리 해야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에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도 PG업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는 PG업에서 제외돼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만 받게 된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는 PG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PG업에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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