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피해 금액이 1조2790억원으로 밝혀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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