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의 느슨함이 드러나자 금융위원회가 개선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먼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미정산자금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향후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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