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고려해 규율 대상과 내용에 대해 복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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