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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