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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