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향후 40%까지 낮아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현행인 42%로 유지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21년 만에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국회가 다시 연금개혁안 논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정부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단일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연금개혁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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