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엄격한 韓 변호사법'…"개정 없이는 '리걸테크' 못 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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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엄격한 韓 변호사법'…"개정 없이는 '리걸테크' 못 큰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2회 리걸테크&인공지능(AI) 포럼 세미나’에선 한국의 변호사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해 이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지 어려울 것이란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생성형AI와 변호사법: 독일과 일본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법 제109조(벌칙)를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체가 돼 법률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생성형AI 서비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법무부가 리걸테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리걸테크와 관련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AI기반 법률 상담과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는 적어도 현행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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