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서]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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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서]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24년 9월 2일(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이 대표 발의한 ʻ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발안을 환영하며, 해 당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 한 입법 공백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는 방법으로 손 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노정되고 있다.모든 국민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권 또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법 서비스 후진국이라는 오 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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