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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