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유아인, 이례적인 '징역 1년' 판결 이유 뭐길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유아인, 이례적인 '징역 1년' 판결 이유 뭐길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동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결국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실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뿐만 아니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이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최근 마약 초범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날 유아인의 실형 선고는 의외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