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7차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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