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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