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 지인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술작가 최모씨(33)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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