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어"...유아인,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엑's 현장)[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도주 우려 있어"...유아인,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엑's 현장)[종합]

이날 진행된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지인 최 씨는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 흡연만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