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선고...'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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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선고...'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 씨 측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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