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의 여지 상당”…‘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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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의 여지 상당”…‘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 [종합]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특히 유아인에게 이미 2021년경부터 의료진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 경각심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경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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