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지인 최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지인 최 씨는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지인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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