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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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야"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이 같은 교제사기로 기소되기 전인 2019년 8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아 구속됐는데, 1심 재판부는 형 집행 중인 A씨 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한 뒤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변호인이 있는 상태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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