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해 고지한다.
주민세(개인분)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이번 주민세(개인분)는 지역 내 전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혹은 가상계좌 입금, ARS 카드납부,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납세과 및 면·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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