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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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 A(68)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B(5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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