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허락 없이 유출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출신 기자 최 모 씨가 자신의 소송을 위해 여론 조장용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기사에서 최 씨는 "명문 규정과 대법원 판례가 없어 연예기획사 등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퍼블리시티권 남발을 지적했다.
해당 언론사는 8월 8일 다른 기자를 통해 쯔양의 소속사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단독 기사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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