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 '25만원 지급법' 위헌성 지적..."삼권분립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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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변호사협회, '25만원 지급법' 위헌성 지적..."삼권분립 원칙 위배"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7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하 ‘25만원 지급법')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며 "법안의 의결 절차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변협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위헌적인 법안의 의결 절차를 즉각 중지하라"며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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