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 등록'해야 수익률 제시 광고 가능…유튜브·리딩방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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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 등록'해야 수익률 제시 광고 가능…유튜브·리딩방 동일 적용

다음달 중순부터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온라인 채널에서 양방향 소통으로 영업하거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다음달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와 임원 적격성 등이 요구되며, 업무단위별로 취급 상품범위에 차이가 있다"며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비해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영업시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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