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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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을 종합해 김씨의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지난 5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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