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살인미수'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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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살인미수'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였던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장기간 준비 끝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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