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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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전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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