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7)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오전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진행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70대)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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