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껴안는 등 10대 여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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