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 경감은 구속 6일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봤으나 A 경감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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