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인 일명 얼차려를 금지한다.
육군 훈련병이 지난달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국방부는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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