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정신수양만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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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정신수양만 가능(종합)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육군 훈련병이 지난달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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