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대신 반성문 작성으로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구보대신 반성문 작성으로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이 금지돼 앞으로는 반성문 작성, 참선 등의 정신수양교육으로 군기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담다유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