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이 금지돼 앞으로는 반성문 작성, 참선 등의 정신수양교육으로 군기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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